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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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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확성기로 보복운전 교육공무원 등 덜미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은 끝에 서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충북 모 학교 교육공무원 A(40)씨와 자영업자 B(30)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상리 터널 앞 도로에서 B씨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자 200여m가량 따라가며 확성기로 욕설을 퍼붓고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A씨의 행동에 격분한 B씨는 승용차를 추월해 차로를 변경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에 맞대응했다. 차를 뒤쫓아 가면서 차창 밖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협운전을 한 B씨는 결국 A씨의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갓길로 차량을 세운 이들은 승강이를 벌이다 주먹다짐을 하는 등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B씨의 협박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B씨 역시 억울하다며 블랙박스를 제출해 A씨의 보복운전 행위도 들통났다.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차에 확성기를 불법으로 장착한 사실도 확인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보복운전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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