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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단신]강남구청,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관련 설문조사 실시


강남구청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된 2004년도 재산세 부과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남구청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을 종전의 면적 기준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적용, 재산세를 부과할 행자부의 방침에 대해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E-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남구민 약 1만2천명은2004년도 재산세 부과계획에 대해 진정서 등을 통해 급격한 재산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담세능력의 부족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강남구청에 전했다.

이번에 바뀔 재산세 부과계획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면 2004년에는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최소 -33.6%에서 최다 486%까지 인상되고 평균 72%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액은 비교적 적게 인상되고 3억원이상 주택의 재산세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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