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빈 술병 등 회수비용인 '취급수수료' 금액을 예고하자, 종합주류도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제조회사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취급수수료 금액과 지급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기 규격별로 지급되는 취급수수료는 ▷400㎖ 미만은 도매 17원, 소매 10원 ▷400㎖ 이상은 도매 20원, 소매 11원이다. 이 취급수수료 금액은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다만 2018년 1월1일부터는 규격별로 도·소매 각각 1원씩 인상된다.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자신들의 최종 요구안(소주 20원, 맥주 23원)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매사업자는 "제조회사는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 운운하며 술 값을 올렸는데 환경부 고시안을 보니 술 값을 올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면서 "빈 술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수비용을 그만큼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주류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제품 원가 상승을 이유로 작년 11월 소주 값을 5.6% 인상하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빈병 세척비용을 감안해도 제조 원가가 높은 신병 160원 보다 65% 저렴한 56원의 빈병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환경부 고시와 관련 3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빈 술병 회수 및 반납 중단 등 업계 차원의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