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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허용 판결에 세무사회 '유감'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금번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된 상태에서 세무사등록을 하고 해당 법무법인도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소송 취지가 있다”는 점을 상기 했다.

 

세무사회는 다만 “지난해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판결로 2004년 이전 배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져, 판결취지에 따라 세무사법이 재차 개정될 경우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수행 문제가 논란이 될수 있다.

 

세무사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과의 상충문제를 변호사계에서 문제삼을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제외하도록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세무사계는 대법 판결에 적극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속에 외부세무조정제 문제 역시 세무사회의 해명과는 달리 '지켜봐야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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