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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법인전환취득 종교용 부동산 비과세

사용주체 변동있어도 동일목적 사용시 비과세 마땅


비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권리실체에 맞게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이후에도 계속해 증여전과 동일하게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주체도 법률상으로 변동이 없다면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박某씨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한 것과 관련, 비법인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 박某씨는 비법인단체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해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했으나 실체가 변경된 사항이 없고 부동산 사용 목적도 동일한데 단순히 법인에게 증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99.8.16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데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2002.5.8과 2002.8.12에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법인에게 증여했으므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관계법령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비법인단체인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권리실체에 맞게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소유권 이전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여전과 동일하게 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주체가 법률상으로 변동이 있지만 사실상의 사용주체는 변동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봐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처분을 취소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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