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이 지난 5년간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을 어기고 과다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상남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 6급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 상당)에게 매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되,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직급보조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예컨대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25만원에서 14만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남도청의 한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정당지급액인 319만원보다 406만원이 더많은 7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편법으로 직급보조비를 과다 지급받아오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경남도청 공무원은 모두 16명이며, 정당지급액보다 4660여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A씨 등 16명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직급보조비 전액을 환수할 것을 경남도지사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압류 및 이전명령된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가 아닌 시공사 측에 지급,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의령군 담당 직원으로 지난 2008~2009년께 홍보전시관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B씨와 C씨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홍보전시관 공사를 진행하던 ㄱ사의 채권이 ㄴ사로 이전된다는 '채권압류 및 이전명령'을 송달받았으나, ㄱ사 측에 공사대금 9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압류채권을 ㄴ사로부터 양도받은 D씨는 경남도청이 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ㄱ사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을 상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1억7400여만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경남도청에서 D씨에게 78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경남도청은 이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B씨와 C씨가 중대 과실로 손해를 끼쳤으나 2008년 당시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및 혼란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변상액의 80%를 감경, 각각 782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 감사원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정부지원금 등 모두 4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한 뒤 부가가치세 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4억원가량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