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구청장·고재득)은 지난 19일 '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및 지방세법 설명회'를 기업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동문화정보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영수 지방세연구회 연구위원, 이정엽 서울시 세제과 심사1팀장, 최기선 성동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이 초청 강사로 초빙돼 ▶지방세목별 공장의 차이점 ▶공장에 대한 중과제 제도 ▶개인·법인공장에 대한 지방세제도 및 감면제도 ▶지방세의 절세방안 및 구제제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양동남 성동구청 재산세팀장은 "지방세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근린행정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장 운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이번 설명회는 단절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im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