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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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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야근 총량제로 관리…경찰·소방 등 제외

정부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승인,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모든 정부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10~30%를 유보 후 부서별로 배분한 다음 부서장이 배분된 총량 범위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인사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생산선과 업무 효율 등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토부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줄었으며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723명 중 5802명(71.3%)이 '만족'으로 응답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인사처는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추진·확산해 나가기 위해 이 제도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 소방, 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앞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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