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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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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연 27.9%로 제한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정해졌다

또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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