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 관련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관련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체, 식육포장 처리업체,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축산물보관업체 등 117곳을 대상으로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축산물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전 신고 없이 냉동 제품으로 전환한 업체와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초과해 표시한 곳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각 지자체가 영업정지 5일~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이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