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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동종사업 사용 부동산 2년내 취득한 창업중소기업
조특법 의거, 취득세 면제 타당

행자부 심사결정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2년이내에 취득했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某씨가 전라북도 김제시장을 상대로 심사청구한 것과 관련,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동종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 이某씨는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창업의 시기와 의미를 혼동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인 전라북도 김제시장은 창업중소기업이 설립후 2년이내인 2003.4.21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봐 취득세를 면제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축산물 가공 등의 업종에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던 것을 취득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행자부는 심사결정에 앞서,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 포함)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창업일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심사결정문에서 "청구인의 경우 2002.5.23 양계 및 축산물 가공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3.4.21 축산물가공 판매시설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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