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건설교통부가 국민은행의 주택시세 통계를 기준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을 파악한 결과 ▶서울 강서구·강동구·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등 8곳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강동석 장관 주재로 오는 2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후보지역을 정밀 심사한 뒤 신고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18평 초과) 및 전용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45평 초과)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일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등 거래내역을 15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 지정기준은 투기지역 중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누계가 3% 이상인 지역,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이상인 지역 중에서 지정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전보다 3∼5배 정도 취득·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투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위반행위 경주에 따라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