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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주택거래신고 후보지역 8곳 선정

경기 김포시·서울 송파구등 물망올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 후보지역 8곳이 선정됐다.

지난 19일 건설교통부가 국민은행의 주택시세 통계를 기준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을 파악한 결과 ▶서울 강서구·강동구·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등 8곳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강동석 장관 주재로 오는 2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후보지역을 정밀 심사한 뒤 신고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18평 초과) 및 전용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45평 초과)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일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등 거래내역을 15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 지정기준은 투기지역 중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누계가 3% 이상인 지역,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이상인 지역 중에서 지정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전보다 3∼5배 정도 취득·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투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위반행위 경주에 따라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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