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하던 중 집으로 찾아온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전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평소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전 부인과 처남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처남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십여 차례 마구 찔러 살해하고, 전 부인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처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전 부인과 사이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A씨와 결혼한 전씨는 2013년 10월 이혼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 소재 A씨의 자택에서 약 1개월 만에 전 부인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전씨는 A씨가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싫으냐. 다 같이 죽자"고 말한 뒤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오빠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전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집으로 찾아온 B씨를 수차례 찔렀고, 도망치는 A씨를 뒤쫓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베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배와 가슴 등에 중상을 입었다. 결국 전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