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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체납자 보험금에도 압류처분

충주시, 711명 대상 6억8천400만원 압류등 체납정리 착수


충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채납액이 181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 보험금 압류 및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12일과 13일에 대한생명보험사에 보험가입이 확인된 711명의 체납액 6억8천400만원의 보험금 압류예고를 실시하고 지난 17일부터 보험금 압류를 실시했다.

세제과 김영회 계장은 "보험금 압류조치는 대한생명 한 보험사만이 아니라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각 보험사의 보험가입자 중 체납자 모두에게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고기간을 두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91명의 지방세 체납액 11억5천6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해 직장조회자에 대한 5월부터 봉급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충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상습체납자 행정규제 강화, 관허사업 정지, 신용불량등록 추진, 전국재산조회 압류, 신용카드 결제통장 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주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산하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월과 2월에 30억1천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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