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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협 면세유 불법 유통 조사 착수

국세청이 농협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 중앙회가 관리하는 전국 농협 주유소 등을 상대로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유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휘발유 등 석유에 붙는 유류세를 면제하기 위해 1972년(농업은 1986년) 도입됐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정부는 매년 면세유를 통해 2조원 가량의 조세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판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에 육박함에 따라 불법 유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면세유 불법유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규모가 109억5100만원어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공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협으로부터 타낸 면세유를 수집-운반-정제-유통까지 조직적으로 처리해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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