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관세청의 발표가 있고 난후 면세점업계와 언론 등은 그간의 예측이 맞았다는 반응이다.
관세청은 서울지역에 신설되는 시내면세점 TO에 대해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시내면세점의 최소한의 경영여건을 감안하는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서울지역내 시내면세점 추가 TO는 총 5개 이내로, 2012년에 매당 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가 약 50만명에 달하며, 문화관광체육부가 예상한 2017년도 외국인 구매고객 수는 약 693만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서울지역내 적정 특허수를 모수를 삼고, 현재 9개의 시내면세점을 제외하면 최대 5개 범위내에서 추가 특허가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반면, 수요자 측면에선 외국인 관광객에서 쾌적한 면세점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선 3개 이상의 추가특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 TO를 확정했다.
다만, 이번 4개의 추가 TO 가운데 관세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의무할당 취지를 감안해 4개 가운데 1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지역과 부산·강원권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데 따른 신규투자효과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은 신규로 진출할 시내면세점은 관세법령이 정하는 시설요건을 구비하고 매장 인테리어 등을 위해 약 1조원의 신규투자 효과가 발생하며, 고용창출 또한 약 5천명의 직접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