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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소액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할인

서울시, 10만원이하 1기분에 합산부과고지


서울시는 일시부과제도를 도입해 자동차세가 연세액 10만원이하일 경우 오는 6월 전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하반기 세액까지 전액 부과, 징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에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해 오는 차량 중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의 경우 전입지인 서울에서 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돼 민원발생을 초래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일시부과제도란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를 제1기분 부과시 선납액(2기분)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일시부과제도 시행시 1기분의 연세액을 전액 납부했을 경우 2기분 세액의 10%가 공제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발생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납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시 감액후 재고지하고 올해 2기분에 분납고지서를 발송토록 자치구 직원 교육을 병행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세 부과건의 41.7%(253만1천607건)의 점유율을 보인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총 105만대로 승용차가 46만대로 가장 많으며 화물차(35만대), 승합차(21만대), 특수차(18만대), 건설기계(1만) 순이다.

서울시는 일시부과제도 시행으로 고지서 제작비용 절감액과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액 등 약 2억7천900여만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와 타 시·도와 연계한 지방세정의 일관성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연 2회를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1회 납부로 마무리돼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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