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도록 세무사법개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해 이슈였던 외부세무조정 수행문제가 재차 불거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 2대법원은 G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취지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2004년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진입차단을 위해 개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만 세무대리업무(세무조정업무 포함)를 수행할 수 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수 없도록 했고, 개인변호사가 법무법인과 같은 영리법인에 소속될 경우에는 세무사업은 휴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2004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부여됐지만 법무법인에 소속될 경우 세무사업무에 제한을 받게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판결로 2004년 이전 배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져, 판결취지에 따라 세무사법이 재차 개정될 경우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수행 문제가 논란이 될수 있다.
세무사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과의 상충문제를 변호사계에서 문제삼을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최대 회무성과로 지난해 소득·법인세법개정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업무에 있어 변호사를 제외한 부분을 집중 부각시켜왔지만, 법무법인에 힘을 실어준 대법원의 금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업무 논란의 새로운 빌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