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미공개정보 혐의에 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강제조사권 발동 없이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의 도움을 받아 임의조사 형태로 문답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 등을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전일(28일) 최 전 회장의 주식 매각에 관한 유수홀딩스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지난 25일부터 현장 탐문 등을 진행했고, 전일 현장을 찾아 최 전 회장을 조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의조사를 진행해 원하는 자료는 모두 받아왔다"며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의 협조가 잘 이뤄졌다"고 했다.
당국은 최 전 회장과 두 딸 조유경·조유홍씨의 주식 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지분 0.39%에 해당하는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을 모두 18회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자율협약 이전에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회피한 손실은 25일 종가를 기준으로 10억원에 이른다.
당국에서는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시기,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인지할만한 관계자라는 점 등에 무게를 두고 불법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
혐의가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 결의를 거쳐 제재가 결정되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도 통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최 전 회장 측은 주식 매각이 상속세 등의 세금 납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시기가 자율협약 시기와 겹쳤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