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와 초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쥬얼리 브랜드 J사는 27일 "법적으로 대응해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J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J사는 "즉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혜교씨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송해교씨에게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다.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송혜교씨를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많은 한류스타가 당사의 뮤즈로 활동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사는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씨는 당사 전속모델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씨는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당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출연자가 이렇게 억지스럽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류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한류스타가 슈퍼갑이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한 기업에게 만큼은 더 이상 출연자 개인의 사유물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