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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법판결, 세무사회 당혹감속 입장 표명…‘법령 정비할 것’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세무사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영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제16조제2항)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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