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획기적 지원으로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를 개최,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산업 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공급측면의 구조적 대응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IoT(사물인터넷)·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인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 최대 30%의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의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신산업 외투 촉진방안으로는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지원(5년 100%+2년 50%)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가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업종으로 확대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과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019년 말까지 연장해 대·중소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과세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자기주식 지급시에만 적용 → 모기업 주식 지급시에도 적용),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 등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