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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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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전용 홈페이지 접속현황 ‘과부하 없앤다’

올해에는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 홈페이지에는 원활, 다소지연, 지연 등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되며, 접속상황을 참고하되 신고마감일인 5월말을 피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등 4대 사회보험료 및 원천징수 내역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납세자가 추계신고 시 적용해야 할 경비율을 신고안내문에 별도로 표시해줌으로써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는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홈택스 로그인 없이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해 동의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화면에 제공, 신고에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했으며 세미래콜센터(126)를 통해서도 종소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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