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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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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성실신고확인 미제출, 세무조사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서 부실확인한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등 고강도 징계 불가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20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해당인원은 15만명이다.

 

이중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7천명에게도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됐다.

 

국세청은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를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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