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소세신고·납부 이후 58만명의 사전 신고안내 납세자를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28일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까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사전안내한 58만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고에 앞서 제공한 개별분석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