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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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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단순경비율 인상…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영세사업자에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신고서 확인하면 완료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 중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종 경기지표와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불황으로 파악된 121개 업종을 선정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해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가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돼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를 완료할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 기존 미리채움(Pre-filled)과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비교>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7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실시한 사전안내를 올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개선하여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 안내했다.

 

이로인해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8만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58만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8만 2천명, 제조·건설업종 14만 명, 학원·의료·전문직 6만 2천명 등이며 이와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38만명의 명단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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