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1500억원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빌딩을 사들인 척하면서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사기)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 J사 회장 정모(56)씨를 구속하고 J사 대표이사 김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초 "계약금 250억원을 주고 서울 중구에 있는 유명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500억원대 빌딩 철거 및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면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초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속여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씨와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N사 회장 허모(62)씨와 대표 김모(65)씨, 이사 심모(57)씨를 만나 중간 관리를 맡기는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r) 계약을 맺고 범행을 공모했다. S사 감사 서모(63)씨와도 같은 계약을 했다.
범행대상은 허씨 등과 서씨가 물색했다.
서씨는 A씨에게 접근해 중구 유명 빌딩의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500억원 상당의 빌딩 철거 및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는 돈을 받았다. 허씨 등은 B씨를 같은 방식으로 속였다.
이들은 이중으로 계약했을 뿐 아니라 '윗선'이 개입해 진행되는 매매계약임을 강조해 업체들끼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이들은 중구 소재 유명 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또 J사나 N사, S사 모두 제대로 하고있는 사업이 없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J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그 사람만 믿고 회사 명의로 계약된 것이라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일대 다른 경찰서에도 이들이 2013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등을 내세우며 같은 방식의 사기를 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피하고자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