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 제약사 보타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탤런트 견미리(51)씨다.
검찰은 보타바이오 임직원들이 2014년부터 수차례 진행된 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주당 1750원)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견씨는 보유 부동산을 보타바이오에 현물 출자하고 14억원 가량의 신주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견씨는 그러나 보유 주식을 시세차익을 위해 매도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견씨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