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0대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