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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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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0개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0대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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