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이 자신을 변론했던 C(46)변호사 폭행 및 과다 수임료 논란과 관련, "C변호사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외의 사건을 맡은 바 없다"고 27일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C변호사는 선납 받은 20억원 수임료가 상습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 대표의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보석허가 관련 사안과 서울구치소에서 징벌처분이 내려진 데 대한 탄원서 작성 이외의 사건을 수행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수임료 반환 문제로 C변호사를 폭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C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간에 거액의 수임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대표 측은 "C변호사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금원을 사용했다고 하나 항소심 공동변호인 1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가 얽힌 민·형사 사건의 수임료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조사 과정에서 제출해달라"며 "서울변회 진정조사를 통해 최 변호사 주장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정 대표 측으로부터 C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받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정 대표 측은 또 서울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C변호사를 폭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C변호사 측 고소 내용의 진실여부가 서울변회 진상 조사 및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며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무고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