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 박사학위 취소' 항소심도 패소

 논문 표절로 박사 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40) 의원이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7일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 의원은 '12주간 PNE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대학원으로부터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문 의원의 논문이 명지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전공 김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면서 같은해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문 의원은 같은해 12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 의원의 박사학위는 지난 2014년 3월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문 의원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이 김씨 논문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김씨가 승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의원은 지난 4·13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인천 남동구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