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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관세청,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2주간 집중단속

내달 2일부터…휴대품 검사비율 30% 상향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국경 주요 세관에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는 한편,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홍보기간동안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한 해외여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하나, 미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면세범취 초과물품을 미신고할 경우 가산세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등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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