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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뒷머리에 백화점 문이 '쾅'…30대男 벌금 250만원

전화통화를 하며 백화점 문을 밀고 들어가다가 4살 난 여자아이에게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던 중 앞서 어머니 손을 잡고 가던 50개월 된 A양을 문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출입문을 밀었고 손잡이 부분에 A양의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양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이씨의 과실로 어린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양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춰 이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한 기회를 수차례 줬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A양 측은 이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등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A양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앞서 가던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4살 난 여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성인에 비해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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