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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의혹 행정관 vs 시사저널 법정 공방 '팽팽'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지지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와 관련,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측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한 적이 없고, 반면 시사저널 측은 지시나 다를바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20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 "허현준 행정관이 올초 어버이연합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허 행정관은 22일 출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허위사실 보도'를 사유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25일 시사저널 1384호에 실려 배포된 상태다.

법정에서 허 행정관 측은 "허 행정관이 소속돼 있는 시민소통비서관실 주요업무가 시민사회와 정부 간에 소통을 하는 창구"라면서 "업무의 연장선으로 '협의'는 한다해도 집회 개최를 문자로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사저널과 추 총장 사이의 녹취록을 봐도 추 총장이 '지시'였다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시사저널은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면서 "99%가 진실이더라도 1% 거짓을 섞으면 허위 보도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사저널 측은 "시사저널 기자는 추 총장의 말을 이용해 보도했을 뿐이다. 온라인에 기사를 보도하기 전 허 행정관에게 두 차례나 확인 전화도 했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이 전혀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을 하거나 보도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사저널 보도 이후 추 총장이 심한 압박을 느꼈는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허 행정관과 연락을 해서 '조율'은 한 적 있다"고 말했다"면서 "허 행정관이 추 총장에게 권고나 제안을 했을 경우, 이는 일종의 '지시'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사적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채권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9일까지 추가로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서류를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허 행정관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청와대의 지시로 보수시민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부분에서 '지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우리는 기사 삭제와 시사저널 1384호 해외 배포 금지를 원한다. 다음주쯤 기각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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