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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세회 포럼, 비상장주식 평가 개선 ‘기업 순자산가치 가중치 높여야’

강 준 세무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정방안’ 제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외거래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상속세·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 준 세무사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세무대학세무사회 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개선책을 제기했다.

 

강 세무사는 기존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등을 검토하는 문헌분석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개선안에 반영할 평가모형을 결정한 후, 실제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치를 개선안에 의한 결과치와 비교·검증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비상장주식의 주가 평균은 실제주가 평균보다 10% 유의수준에서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치에 가장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는 순자산가치인 것으로 검증됐다.

 

또한 영업권(부의 영업권) 계산시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모형, 미래 기대수익을 기업가치평가액과의 함수관계로 도출하는 독일의 평가방법에 근거한 모형과 기업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거나 순자산가치 비중을 현행보다 높게 부여하는 평가방법이 현행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제 주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 세무사는 개선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기업 비교평가방법의 요건을 완화해 시행해야 하며, 이 방법은 업종, 규모, 영업환경 등에서 매우 유사한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손익가치 산정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기업의 미래 기대수익을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과거 손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책이다.

 

아울러 평가대상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하며, 순자산가치는 실제 기업가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인 것으로 검증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업가치를 단순히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높게 부여하는 평가방법 역시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해 실제 주가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강 세무사는 본 연구는 연구대상 비상장주식에 내포된 가격적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실증분석에 반영하지 못했고,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연구에서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비상장기업 표본을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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