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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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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직원 명품코트 사준 지자체 산하기관 간부 벌금형

법인카드로 직원들에게 명품 코트를 사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오모(44) 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속 장학관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관악구 소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속 장학관의 관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1157만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등을 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장학관 직원 16명에게 총 25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했다.

또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회에 걸쳐 직원 10명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740여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오씨는 또 13회에 걸쳐 장학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19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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