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만만회'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이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당초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월11일 불출석하면서 검찰은 다음날 증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정 비서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후 증인을 철회했고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며 "대통령에 관한 재판으로 부속비서관이라서 검찰이 겁나서 그런 것은 아닌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추후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이 끝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서 고소한 정 비서관을 불러 과연 박 대통령이 처벌 의사가 계속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당시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모씨가 수차례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로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신 정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고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취소했다. 누가 봐도 청와대 권력에 굴복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은 심하다"며 "정 비서관의 증언은 이같은 고소장이 제출됐고 박 대통령이 G20 일정 중 박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으로 정 비서관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 고민이 있었고 취소한 것"이라며 "고소장도 법무법인에서 대리해서 낸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좌진들이 명의를 빌려 고소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다른 사건에 비춰 고소 취하 등의 가능성도 있어 법정에 부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만만회'는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심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5월24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