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오는 7월에 발효됨에 따라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을 만들어 25일 발표했다.
특허청 시안에는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들이 받아야 하는 구체적 실무수습 내용이 담겨 있다.
시안에 따르면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는 신규 변리사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실무수습으로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론교육의 경우 변리사 직업윤리 등 소양 20시간, 자연과학개론 80시간,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소양 100시간, 명세서 작성·심판소송 서류 작성 등 산업재산권실무 교육 200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현장연수에서는 변리사사무소나 산업재산 관련 업무 수행 법률사무소, 사법기관·행정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 산업재산 관련 10개월 간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단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서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은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해당 실무교육에서 제외를 받게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번 시안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여러기관의 의견을 수렴,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 시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습과정이 내실있고 우수한 변리업무수행에 기여토록 합리적인 시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