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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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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법원 입원지시에 '거부감'

'롯데家소송' 영향받나

신격호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위한 법원의 입원 지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검사를 위해 4월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SDJ 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내가 건강한데 병원에 왜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가. 검사를 진행하려면 의사가 오라고 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전했다.

사실상 신 총괄회장이 정신 건강 검사 진행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SDJ 측은 이번주 안에 신 총괄회장의 컨디션 여부를 지켜본 뒤 입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 등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SDJ 측은 재판 연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에 4차 심리를 열고 재판 연기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롯데 측에서는 SDJ 측이 고의적으로 입원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해둔 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SDJ와 롯데측이 합의를 했다고 가정할 때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검사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다.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의사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계에서는 법원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후견인을 둬야 하는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광의적으로 재판부가 해석할 수 있다는 뜻과 같다. 사실상 신동주 회장 주도로 이뤄진 경영권 분쟁이 끝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 지 여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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