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올 한해 관련업계를 뜨겁게 달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야당 측이 줄곧 추진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는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합의절차와 권고사항 이행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뒤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측은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해 한·중 FTA까지 15건(52개국)의 FTA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FTA 발효 및 체결국과의 무역 비중은 전체의 63%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농업보다 수출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FTA 품목을 중심으로 한 체결국과의 무역국은 지금까지도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법제화 한다면 국가대 국가로 특정 사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교역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통상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청과 동반위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중기청과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중소기업계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중기청과 동반위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 근거를 들며 법제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25일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을 만나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동반위 측 관계자는 "동반위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계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반위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제화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따라야겠지만 법제화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WTO, FTA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며 "기업의 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법제화가 추진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