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업체의 탈세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광주국세청과 경북 구미시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14년 4월 관내에 있는 기능성 속옷 다단계 판매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간 총 매출액을 36억9,000여만원 누락한 66억여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A사는 누락분 36억9,000여만원에 대응하는 경비가 있었다면서 판매 사업자에게 25억9,000여만원의 추가 판촉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그 근거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 결과 A사가 1,000만원 이상의 추가 판촉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판매사업자 중 상당수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2년 이상 판촉비를 수령한 사업자들의 필체와 서명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연도별로 서명이나 필체가 달랐으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광주국세청도 해당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판촉비 지급액이 해당 판매사업자의 매출액보다 크게 적혀 있는 등 일부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다.
그런데도 광주국세청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A사가 판촉비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5억9,000여만원을 비용으로 전액 인정해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국세청은 내부제보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탈세 제보'란에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 A사의 증빙자료가 허위라고 알려왔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광주국세청에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5명의 직원들을 징계처분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A사에 대해서는 고발 및 세액 추징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구미시의 경우 2012년 1월 관내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선금으로 15억원을 준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도 채권 확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1억1,000여만원의 선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