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7배수까지였던 승진 심사 범위를 최대 10배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승진 심사 범위를 기존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했다. 상위 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 심사 대상 인원이 정해지는 공무원 인사 특성으로 인해 성과를 내고서도 승진 심사 대상에 들지 못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12년 이상 7급 장기 재직자의 경우 상위직급(6급)의 결원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방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방역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최대 1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 규정도 마련했다. 한지 채용 요건도 '해당 지역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자'로 개선했다.
인사처는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