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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관세청, 중국세관 원산지검증 본격화 될 듯…'주의 필요'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에 검증 초점…사전확인으로 리스크 줄어야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아 중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對) 중국 수출업체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중국 세관당국은 우리나라 5개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라며,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對)중국 수출업체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비데 등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 간 세번(HS)을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관이나 중국현지 차이나 협력관을 통해 통관애로 사항을 즉시 파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세청이 한·중 FTA 발효 100일을 맞은 지난달 28일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을 전개한 결과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해당 기업의 수출물품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으며,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 한중 FTA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간 복잡한 FTA 관련 규정과 더불어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중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앞으로 중국 수출전망이 매우 밝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적극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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