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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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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소란 피우고 거짓 신고…'진상' 30대 구류

법원이 은행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

앞서 A(34)씨는 지난 4월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은행을 찾았다. 그는 자동이체 한도 관련해 항의하다가 직원을 때리는 등 한 차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다시 은행을 찾아 직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손이 떨려서 숫자를 못 적겠다"라는 등 시간을 지연시켜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돈을 세 달라"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다시 세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은행 업무를 1시간 넘게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여성 직원에게는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며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의 '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은행 직원들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은행 직원들이 나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구류 5일과 유치명령 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A씨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를 정식재판으로 넘겨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A씨의 앞날을 생각해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5일 동안 지내게 됐다. A씨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즉결심판 사건에서는 주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구류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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