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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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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돈에 미친 배용준' 집회자, 배씨에 3000만원 배상하라"

'돈에 미친 배용준'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집회를 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배우 배용준씨에게 3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집회를 해온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등은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 집회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배씨의 인격을 모욕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불법행위"라며 "배씨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인 분쟁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는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모욕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 A사 임원인 이들은 지난 2009년 배씨가 주주이던 B사와 계약을 맺고 홍삼 제품의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대금 50억원을 약속한 시점까지 주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이들은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앞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배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배씨는 이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소송에서 모욕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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