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용품과 효도용품 등에 대한 불량 수입물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일선세관에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40일간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건강보조 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불량먹거리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위해성 저급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불량먹거리를 반입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전 방위적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상품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저가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및 보따리상이 면세로 통관한 농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둬, 화물반입·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과 협력해 물품을 회수·폐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기간을 맞아 외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총 26일간 수입식품의 유통실태 특별 집중점검 또한 실시한다.
이번 유통실태 집중점검 기간동안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 가운데 중 외식 등으로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뱀장어, 가리비, 김치, 고추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별점검 결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업체에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