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차명계좌 관리 및 체납세금 징수업무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인력이 소폭 증원된다.
국세청은 22일 92명의 인력증원을 골자로 한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광명세무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4·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청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에 따른 업무 대응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지방세무관서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 36명(6급 7명, 7급 7명, 8급 11명, 9급 11명),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 추진 인력 23명(5급 4명, 6급 8명, 7급 8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을 증원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6명(6급 6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12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조세심판사건 대응 효율화 및 국세행정의 준법성·청렴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6급 3명, 7급 1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했다.
아울러 주식 관련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관련 기능을 자산과세국에서 분장하도록 했으며 국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을 국세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시흥세무서와 광명세무서의 관할구역 및 과 단위 기구 조정 및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의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이 증원되며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 대한 본부 지원부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국세행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