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가계부채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 및 분석적 접근이 총량 개념의 거시자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특성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가구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2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가구별 조세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조세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했다.
전 교수는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주의 한계세율을 가구별 조세특성으로 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했다”며 “다른 패널조사 자료나 거시자료를 통해서는 가구별 조세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는 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재산 및 가구특성 등과 같은 다른 조사항목들과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계부채의 현황을 정리하면 고액부채가구로의 가계부채 쏠림현상이 현저한 것과 함께 고소득계층의 가계부채 구성비율이 크고, 자산보유 상위계층의 가계부채 구성비율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가 중년 계층인 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저연령 및 고연령 계층에 비해 크고, 가구원이 4명인 가구까지는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가계부채의 상대적 분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가구 중에서 20% 이상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가계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원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조건으로 가계부채를 이용하면서 상환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면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후소득을 이용해서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의 증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얻는 세후 투자이익이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불충분하지는 않지만 추가적 가계대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도 않은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구 대신 가계부채의 증감․보유 가구로 한정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만을 분석하면 다른 설명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는 유사한 반면,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계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가계부채의 증감액이 커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