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가 서울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자재 납품업자인 신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40분께 망우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3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대형 화물차를 몰고 2차로로 운행한 것이다.
경찰관이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2㎞를 달아났다. 횡단보도 보행자에 막히면서 신씨의 도주극은 4분여 만에 막을 내렸다. 신씨는 중앙선침범 6회, 신호위반 1회 등 난폭운전으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지난 2003년 신호위반 등 잦은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씨는 10년 넘게 운전을 계속해다 몇 차례 적발됐지만 경찰 출석에 불응해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