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지난해 10월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회장선거 규정위반 논란 끝에 윤리위에서 7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지자, 회 화합차원의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선거과정에서 논란 끝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당시 회장후보였던 백운찬 회장의 경쟁자인 조용근 세무사와 캠프에 몸담았거나, 조용근 지지의사를 밝힌 세무사들이다.
논란은 선거과정에서 당시 세무사회 본회가 백운찬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문제를 키웠다는게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용근 후보측은 이에대한 부당성을 항변 했으나 선관위는 오히려 조용근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
급기야 선거종료후에는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징계대상 세무사들은 지난해 12월 세무사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당시 세무사계는 징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조용근 후보측 인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다만, 선거에서 승리한 백운찬 회장이 화합을 위해 징계문제는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백 회장은 1차적으로 문제를 일단락 지을수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세무사회이사회로 넘겨졌지만 이의신청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이사회를 소집하는 안일한 행보를 보여,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추측이 무성했다.
세무사계는 이사회소집 소식에 징계감면 또는 취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징계 원안 유지’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앞서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회장 자격박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이 자격박탈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직후, ‘회 단합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백운찬 회장의 발언을 볼때 앞뒤가 안맞는 결정이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백운찬 회장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사회의결은 40여명에 달하는 이사회구성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 화합을 위해 징계경감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설득을 했다면 문제는 일단락 될수 있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이다. 이사들 중 누구도 세무사계의 화합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상당수 이사들의 경우 이 번 이사회에서 징계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백운찬 회장은 이사들을 상대로 징계문제에 대해 방관했다는 지적이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심지어 백 회장은 징계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에 제척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참석 안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범식 중부회장의 경우 사임서를 제출하는 등이 후폭풍으로 세무사계의 분노가 일파만파다. 특히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이 세무사계를 이끌어 가는 ‘젊은 일꾼’ 들이며, 이들 세무사들에게는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이후 3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족쇄까지 채워졌다.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백운찬 회장이 내년 회장선거를 앞두고 굳이 징계수위를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경쟁자가 없어진다면 회장연임도 '무주공산'처럼 수월해지는 것을 계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계는 ‘會 화합은 뒤로 한 채, 내년 회장선거 경쟁자 손발을 묶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과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